작년에 청약홈에서 가점을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12점이나 낮게 나와 한동안 당황했던 적이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 기준이 제각각이라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이 글에는 지금 시점 기준 1순위 조건과 가점 84점 만점 계산법, 지역별 예치금 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끝까지 읽으면 본인이 몇 순위인지, 가점이 몇 점인지 계산기를 켜지 않고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등재 시점이나 예치금 납입 마감일처럼 하루이틀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항목들은 공고문을 받아본 뒤에는 손쓸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미리 표로 정리해두고 본인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금 기준으로 정리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무주택 여부로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수도권은 1년·12회, 비수도권은 6개월·6회를 채우면 된다.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도 함께 본다.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했거나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조건을 채워도 1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대 구성원 전체를 미리 조회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청약통장을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제와 활용법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다.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그 외 지역)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정확한 지역 구분과 본인 통장 상태는 청약홈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별공급 유형별 조건도 함께 확인
일반공급 조건을 채웠더라도 특별공급 물량을 노린다면 유형별로 별도 자격을 추가로 봐야 한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이 달라 중복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 하나를 골라 집중하는 편이 낫다.
| 특별공급 유형 | 핵심 자격 | 소득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생애최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점제 병행)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일반공급 자격 준용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추천 대상 | 기관별 별도 기준 |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계에 따라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청약홈 공고문에서 그 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점 84점 만점 계산법과 지역별 순위 비교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세 항목을 각각 확인해 합산하면 본인의 가점을 바로 알 수 있다.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다.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5~6년 | 12점 |
| 10~11년 | 22점 |
| 15년 이상 | 32점(만점) |
부양가족수(35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5점 단위로 늘어난다. 부모님을 세대에 올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5점 |
| 2명 | 15점 |
| 4명 | 25점 |
| 6명 이상 | 35점(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는다. 가입기간만큼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지는 항목이라 어릴 때 통장을 만들어두는 쪽이 유리하다.
|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1점 |
| 5~6년 | 7점 |
| 10~11년 | 12점 |
| 15년 이상 | 17점(만점) |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는 가점
예를 들어 만 38세, 무주택기간 8년,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사람이 청약통장 가입 7년차라면 점수는 다음과 같이 더해진다. 무주택기간 8년이면 18점, 부양가족 2명이면 15점, 통장 가입 7년이면 9점으로 합계 42점이 나온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있어 부양가족이 3명이 되면 20점으로 올라가 총점은 47점까지 늘어난다.
| 항목 | 조건 | 점수 |
|---|---|---|
| 무주택기간 | 8년 | 18점 |
| 부양가족수 | 2명(배우자+자녀1) | 15점 |
| 통장가입기간 | 7년 | 9점 |
| 합계 | 42점 | |
인기 단지의 커트라인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주요 단지는 최근 60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 중소도시는 40점대에서도 당첨되는 사례가 나온다. 본인 점수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노려볼 단지의 급을 미리 가늠해두면 청약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하다.
지역별 예치금과 순위 기준
예치금은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다르며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시·군이 가장 낮다. 민영주택 청약은 신청 전 해당 예치금을 미리 넣어둬야 순위가 인정된다.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그 외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실제로 예치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다가 잔액이 딱 1만원 부족해서 순위가 밀릴 뻔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신청일 전날 미리 잔액을 채워두고 통장 정리까지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목돈을 미리 모아두려면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가입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순위 산정 방식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배정돼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히는 반면,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중이 높고, 85㎡를 초과하면 추첨제 비중이 커지므로 본인 가점이 낮다면 오히려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산정 방식 | 순차제(저축총액·횟수) | 가점제+추첨제 병행 |
| 전용면적 | 85㎡ 이하 위주 | 면적 제한 없음 |
| 공급 주체 | LH·지방공사 등 | 민간 건설사 |
청약 신청 절차 5단계
신청 절차는 청약홈 가입부터 계약까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서류를 급하게 준비하다 마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단계 | 할 일 |
|---|---|
| 1 | 청약홈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
| 2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확인 |
| 3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 |
| 4 |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 |
| 5 | 계약 체결, 잔금 일정 확인 |
직접 신청해보니 3단계에서 공고문을 꼼꼼히 안 읽고 넘어갔다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착각한 적이 있었다. 공고문의 자격 조건은 단지마다 조금씩 달라서 매번 새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발표 후 서류 제출 기한은 보통 며칠 안 되게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당첨 발표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기한을 넘겨 부적격 처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흔히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가장 흔한 실수는 세대 분리를 안 하거나 예치금 납입일을 놓치는 것이다. 아래 목록만 미리 점검해도 탈락 사유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다.
- 세대주가 아닌 상태로 특별공급에 신청하지 않았는지
-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는지 미리 조회했는지
- 예치금을 공고일 이전에 채워뒀는지
- 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등재기간(3년)을 놓치지 않았는지
- 최근 5년 내 다른 분양 당첨 이력이 없는지
-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최신 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지
- 청약 신청 후 계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 기간(지역별 최대 10년)을 알고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특히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중 누군가 최근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하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84점 계산법, 예치금 기준까지 정리했다. 본인 점수를 계산기로 직접 넣어보고 청약홈에서 최신 공고까지 확인해보길 권한다. 여러분은 가점이 몇 점 나왔나요? 댓글로 점수와 궁금한 점을 남겨주면 다음 글에서 사례별로 더 다뤄보겠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 A.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채워 넣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A. 가점이 60점 이상이면 가점제가 유리하고, 40점 이하라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를 노리는 편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 점수를 먼저 계산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채울 수 있나요?
- A. 일반공급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상당수는 세대주 요건을 따로 요구합니다. 신청 전 공고문에서 세대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가점 계산기 결과와 실제 접수처 점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A.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라 부양가족 등재일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 고객센터나 해당 단지 분양사무소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청약 신청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