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기준 근속연수공제 20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을 받기 직전에야 퇴직금 세금 기준이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에 실제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금액을 몇 가지 넣어 계산해봤는데, 근속연수 몇 년 차이로 세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구간이 바뀌는 5년·10년·20년 경계 근처에서는 며칠 차이로 공제 계산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퇴사 시점을 정할 때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세금 기준, 결론부터 확인하기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급여가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순서는 ①근속연수공제 ②환산급여 산출 ③환산급여공제 ④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4단계이며, 이 퇴직금 세금 기준을 모르고 일시에 찾으면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10년, 퇴직급여 5천만원인 경우 실제로 계산해보면 산출세액이 퇴직급여의 2~3%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처럼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미리 계산해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통장에는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이 입금되며, 정확한 계산 내역이 궁금하다면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산출세액이 단계별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몇 년 다녔는지가 세금을 가른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다닌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으로, 퇴직금 세금 기준의 첫 단계입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예를 들어 근속연수 15년이면 1,500만원 + 250만원 × 5년 = 2,750만원을 퇴직급여에서 먼저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근속연수 20년을 넘기면 공제 기준이 3,000만원 단위에서 4,000만원대로 올라가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만 년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9년 7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0년으로 인정되어 공제 구간이 한 단계 유리해집니다. 다만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 이전 근무 기간은 이번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 근속연수 3년, 공제액 300만원
  • 근속연수 8년, 공제액 500만원 + 200만원 × 3 = 1,100만원
  • 근속연수 25년, 공제액 4,000만원 + 300만원 × 5 = 5,500만원

표에서 보듯 근속연수 구간이 바뀌는 5년·10년·20년 경계마다 공제 계산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경계선 근처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제액 차이를 미리 계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환산급여공제와 퇴직소득세율 구간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뒤, 구간별로 또 한 번 공제를 받습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하는데,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급여로 바꾼 다음 다시 12를 곱해 연간 소득처럼 만드는 이유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누진세율 구조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산급여 구간 공제율
800만원 이하 전액(100%)
800만원~7,000만원 800만원+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 4,520만원+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 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의 35%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8단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8~45% 1,994만원 이상

세율표를 적용해 나온 세액은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연 단위에서 원래 퇴직급여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어 실제로 공제되는 총 세금이 확정됩니다.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 근속연수공제 차감 환산급여 (연 단위 환산) 환산급여공제 구간별 차감 세율 적용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을 실제로 찾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2022년 4월 이후로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먼저 이체된 뒤,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경우는 소액을 제외하면 많이 줄었으므로, 퇴사 전에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미리 안내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된 연금소득세만 내게 되어 일시에 찾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30%, 10년을 초과하면 40%가 감면되어 각각 210만원, 1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얼마나 오래 나눠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기간과 중도 인출 시 감면분이 다시 과세되는 조건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는 퇴직금 세금

구분 근속 5년, 3천만원 근속 10년, 3천만원 근속 20년, 1억원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환산급여(연 단위) 6,000만원 1,800만원 3,600만원
산출세액(지방세 제외) 약 150만~200만원대 약 40만~60만원대 약 300만~350만원대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금 세금 기준상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근속연수를 며칠이라도 채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근속 5년에 3천만원을 받는 경우가 근속 10년에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보다 세액이 서너 배 높게 나오는 것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배율 차이 때문입니다.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실수

  • 퇴직소득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여러 직장의 퇴직금을 같은 해에 합산 정산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근속연수 산정 기준일이 달라져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후 IRP 인출이나 자료 확인에 쓰이므로 최소 5년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같은 해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세율 구간이 서로 섞이지는 않습니다.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된다면 배당주 투자 기초와 세금 기준도 함께 참고해볼 만하고, 아직 퇴직금 지급 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조건 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확한 세율표와 공제 구간은 시행 시점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근속연수와 금액으로 다시 모의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무조건 떼이나요?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만으로 전액 공제되는 소액이면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3년에 퇴직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300만원)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퇴직금 세금 기준은 회사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네, 국세청이 정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세율 구간은 회사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IRP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세금 자체는 동일하게 계산되지만 납부 시점이 앞당겨지고 연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두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세금 기준이 매년 바뀌나요?

기본 틀은 자주 바뀌지 않지만 세율 구간이나 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수령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공제, IRP 이전 시 절세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IRP 계좌 개설부터 연금 수령까지 단계별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쓰실 건가요, IRP로 넘겨 나눠 받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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